지난주 어느 술집. 술자리의 주제는 늘 그렇듯 중구난방이었다. 옆자리 어떤 남자들의 대화 역시 마찬가지. 주제는 영화 ’리얼’인가 싶더니, 출연 배우 설리(최진리)의 노출이 중심으로 이어졌다.
"’리얼’ 봤어?" "그거 이것만 보면 되는 거 아냐? 설리 엑기스 동영상"
그러곤 휴대폰을 꺼내든 남자. 그 휴대폰 속에는 아마도 문제의 유출 영상이 들어 있었을 것 같다.
많은 대중의 휴대폰 속에 ’리얼’의 김수현 설리의 불법 직캠 정사신이 파고 들었다. 수많은 이들의 휴대폰 속에 ’문제의(화제의) 그것’이 돌아다닌다고 한다. 그 술집 옆자리 남자는 "개봉 날 받았다"고 했다.
엄연히 불법이다. 최초 유포자는 저작권법과 명예훼손 등으로 최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 혹은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영상의 2, 3차 유포자도 문제가 된다. 물론 개인 간 파일 전달을 잡아내기란 쉽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특정화돼 법적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의 일부(라고 믿고 싶다) 대중의 저작권 인식 문제는 땅에 떨어졌다.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극장과 동시에 공개된 봉준호 감독의 ’옥자’도 개봉 당일 유출되지 않았는가. ’옥자’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에 가입만 하면 한 달을 무료로 볼 수 있는데도 안타까운 일이다. IT 강대국이라고 하는 한국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 일부 영상이 문제라는 걸 몰랐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불법이란 걸 알았거나 인지했으면 이제는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사신을 향한 호기심이라고? 성인이라면 극장으로 향하거나, 조금 더 기다려 가격이 저렴해진 IPTV 등을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
’리얼’ 측에 따르면 제작사 코브픽쳐스는 불법 유출 건으로 경찰서 사이버 수사대에 사건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리얼’ 측 관계자는 지난주 "현재 변호사와 함께 채집한 증거를 검토 중"이라며 "제작사 공식 메일로도 제보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이 내용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에서 확인된 불법 파일들은 삭제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작사는 극장에서 영상을 촬영해 불법 유출, 배포한 이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선처하지 않겠다는
앞서 제작사 측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불법 유출된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관람문화 개선, 무엇보다 불법 유출된 영상물이 콘텐츠 산업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더 이상의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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