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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6일 이주노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40
이주노는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말에는 지인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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