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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 사진=MBN스타 DB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이상현 부장판사)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에서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을 요청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주노는 사기 칠 의도가 없었다고 부인하지만, 이 씨가 당시 했던 요식업은 본인 형편에 비해 무리한 사업이었고 대부분의 사업 자금도 빌린 돈”이라며 “범행 의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여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대체로 일관되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이주노를 허위 신고할 특별한 정황도 없다”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다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진 않겠다”고 말
이주노는 선고 직후 “죄송하다”고 말한 후 1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 바로 항소할 생각”이라고 불복의사를 표했다.
이주노는 사업 자금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6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