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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핑크 협박범 어떤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사진=DB |
지난 14일 한 협박범이 강남경찰서로 에이핑크를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에이핑크는 성동구에 위치한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전화를 받은 직후 관할서 경찰은 연습실을 찾아 상황을 확인했고, 에이핑크는 바로 안전하게 귀가 조치됐다.
소속사 플랜에이엔터테인먼트는 “현재 경찰과 스케줄을 공유하면서 신변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활동에 있어 전문 경호 인력도 배치해 신변 보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핑크 협박범으로 추정되는 A씨는 20일 방송된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그동안 에이핑크가 ‘우결’도 찍고 드라마도 찍으면서 상대배우와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다 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소개팅 프로그램은 다르다. 일반인들과 한다”라며 “나처럼 오래된 팬들도 사인회를 가면 얼굴 보기도 힘들다. 그런데 일반인 주제에 그렇게 소개팅을 하는 게 말이나 되나. 에이핑크는 퓨어 청순 콘셉트인데 그런 걸그룹이 소개팅 프로그램을 하니까 열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후 26일에는 에이핑크 살해 협박범이 쇼케이스 장소에 폭탄을 설치하겠다고 협박해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30일에는 음악방송 현장에도 협박 전화를 걸었다. 이날 KBS2 ‘뮤직뱅크’가 진행되는 KBS에는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대해 한 매체는 해당 신고가 에이핑크를 향한 협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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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KBS 측 관계자는 “폭발물이 설치했다는 신고 이야기를 듣고 ‘뮤직뱅크’ 현장에 나가봤다. 관객이 대피한 상황이었고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고 경찰견과 특공대가 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12시10분쯤 상황이 종료됐다. 수색 결과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 이날 방송은 안전을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도경 변호사는 MBN스타에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이어 “따라서 에이핑크는 협박전화를 한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검거되면 형사고소, 즉 상대방에 대한 처벌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