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0, 본명 이상우)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이 30일 열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에서 이주노의 사기 및 강제추행 혐으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된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주노의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를 병합,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 수강 명령 등을 구형했다.
이주노와 변호인은 이날 사기 및 강제추행과 관련, 무죄를 주장했다. 이주노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클럽에 있던 매니저, 미니바 직원, 다른 손님 모두 피고인의 범죄를 보지 못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주노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많이 마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억울한 부분이 많다. 사기와 관련해서도 합의를
이주노는 지난 2013년 A씨에게 1억원 가량의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 당했고,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신고 당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진행해왔다.
sje@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