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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탑(본명 최승현·3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은 어떤 처벌이라고 달게 받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치료를 받아온 탑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공판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탑은 지난 27일 공판 출석동의서를 제출했다. 탑은 이날 검정색 슈트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탑의 팬들은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2시간 전부터 몰려 방청권은 순식간에 매진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30여 명의 팬들이 탑의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법정을 찾았다.
탑은 이날 재판부에 개인신상과 공소장을 받아봤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고, 공소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사건과 관련한 증거물 목록과 내사 기록을 화면에 띄우며 설명했다. 탑이 가수 연습생 A씨(21)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기록이나 통화 내역도 포함됐고, A씨가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것을 인정한 조사 내역도 공개됐다.
검찰은 특히 탑과 A씨가 함께 간 술집 사진이나 A씨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두 사람이 대마초를 흡연한 장소 사진 등을 통해 사건 정황을 일일이 짚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서 탑이 범행을 부인한 진술이 담긴 수사 기록과 탑의 수면제 처방 내역 등도 전했다.
검찰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탑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회에 걸쳐 액상 대마를 흡연한 것을 부인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10년 동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성실히 활동하면서 많은 수상을 하는 등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며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군입대를 앞두고 심적인 불안 상태에서 A씨를 만나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다.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사건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6일 동안 4회 단순 흡연에 그쳤다. 대부분 피고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다. A씨와 결별을 통해 대마 흡연을 중단했다. 피고는 현재 의무병사에서 해지됐다.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제한 등 병역상 불이익은 물론 대중 연예인으로서 타격을 입었다. 피고인의 과도한 불이익을 참고해 한순간의 잘못으로 인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벌금형을 바란다"고 했다.
탑은 최후 변론에서 "수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었다. 저의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순간들은 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들이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됐다. 이달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한편,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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