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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빅뱅 탑(본명 최승현·31)이 대마초 흡연 혐의를 인정하고,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 숙였다.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2호 법정에서는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탑이 일주일 동안 네 차례 가수 연습생 A씨(21)와 대마초를 흡연한 정황과 A씨의 진술을 전하면서 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탑은 "수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었다. 저의 잘못된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졌다.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 순간들은 제 인생의 최악의 순간들이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교훈으로 삼겠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이던 서울청 홍보담당관실 소속 의무경찰에서 서울 양천구 4기동단으로 전출된데 이어 직위해제됐다.
지난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한편, 탑과 대마초를 함께 흡연한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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