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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31)이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와 관련한 첫 공판에 참석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9일 오전 11시 30분 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피의자 신분인 탑의 변론 등을 참고해 향후 선고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치료를 받아온 탑의 건강 상태에 따라 공판기일이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탑은 지난 27일 공판 출석동의서를 제출했다.
이달 6일 벤조다이아제핀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한 탑은 서울 이대 목동병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정신과 치료 등을 위해 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탑은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A씨(21)와 총 네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복무 중
A씨는 수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매수하고 흡연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87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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