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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킴의 히트곡 "봄봄봄" 표절 소송에 대한 작곡가 A의 항소를 기각했다 |
2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작곡가 A씨가 로이킴을 향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관련 항소심에 대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밝혔다.
작곡가 A씨는 지난 2013년 8월 로이킴이 부른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에서'를 표절했다며 저작권 침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님의 풍경에서'가 '봄봄봄'보다 앞선 지난 2012년 작곡됐고, 이 곡을 음원으로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주님의 풍
이후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로이킴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이에 불복, 2015년 9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양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했지만 양측은 모두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