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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의경직위 해제 사진=MBN스타 DB |
5일 검찰에 따르면 빅뱅 탑(본명 최승현)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탑은 전투경찰 관리규칙 제41조(현 부서 임무수행사 부적합할 때 퇴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퇴소명령을 받았다. 현재 탑은 직위 해제를 앞두고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내 악대에서 서울청 소속 4기동단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탑은 추후 판결에 따라 재입대를 해야 한다.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강제 전역 이후 재입대를 해야 한다. 1년 6개월을 넘지 않으면 복무가 유지되고 출소 후 남은 기간만큼 복무하면 된다. 경찰 퇴소 절차를 밟게 되면서 의무 경찰이 아닌 다른 형태로 복무를 이행해야 한다.
탑은 지난 2월 의무경찰로 입대해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으로 의경으로 복무했다. 입대 전인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21살 한 씨와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탑의 체모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라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탑을 지난 4월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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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의경직위 해제 사진=MBN스타 DB |
탑은 지난 4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의 커다란 잘못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큰 실망과 물의를 일으킨 점 모든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저 또한 제 자신에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일일이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사과드리지 못한 점. 정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탑의 진심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반응은 싸늘하다. 앞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가 마약과 관련한 사건에 연루된 바 있기 때문이다. 지드래곤은 지난 2011년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적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룹 2NE1 출신 박봄은 지난 2010년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 80여정을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됐으나 입건 유예 처분을 받았다.
YG엔터테인먼트에서는 여러 차례 마약과 관련된 사건으로 진통을 겪어야 했다. 일각에서는 소속 아티스트 관리에 소홀한 회사의 책임을 물어왔었다. 아직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탑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다. 무엇보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11년간 노력으로 쌓아왔던 공든 탑이 무너져내렸다. 떠나버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그가 쓴 한 장의 자필 편지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백융희 기자 byh@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