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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탑(30, 본명 최승현)이 순간적 유혹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됐다.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됨에 따라, 의무경찰에서 방출돼 재판 후 재입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탑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총 4회에 걸쳐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구속기소)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 두차례는 대마초 형태였고,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 형태로 흡연했다.
탑은 당초 혐의를 모두 부인하다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대마초 2회 흡연한 부분을 인정했으며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통한 흡연은 부인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탑이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탑에 대한 퇴소절차를 밟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투경찰 관리 규칙 제 41조에 현 부서 임무수행상 부적합 할 때
탑은 의무경찰에서 방출된 후 재판을 받게 된다. 탑이 초범 등임이 인정돼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탑은 재입대 해야 한다.
한편, 탑은 지난 4일 자필 편지로 팬들에게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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