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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배우 차주혁(26, 박주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제32형사부)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차주혁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2백여 원을 구형했다.
차주혁은 대마초 판매 및 대마초 흡연과 향정신성의약품 MDMA(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차주혁은 지난해 4월 강모 씨에게서 엑스터시 0.3g과 대마 28g을 사들여 삼키거나 흡연했으며 같은 해 7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엑스터시 6정과 대마 담배 7개를 사서 투약, 8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등에서 가루 형태의 향정신성의약품 케타민을 코로 들이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8월 김모 씨 등과 함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 등에서 세 차례 대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 지인에게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판매자와의 거래를 알선한 혐의도 있다.
이뿐 아니라 차주혁은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시민 3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된 상태. 이날 공판은 해당 혐의도 병합돼 진행됐다
피고인으로 공판에 나선 차주혁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및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모두 인정했다. 특히 마약류 혐의 관련해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주혁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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