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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집도의 K원장이 항소심에서 고인의 복막염에 대한 치료 부실에 대해 “심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 흉통 처치가 더 급하다고 판단, 고인의 경우는 심장이 좋지 않아 개복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내린 진단과 조치는 최선이었다고 주장했다.
18일 오전 고 신해철 집도의 K원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서관에서 진행됐다.
K원장은 이날 재판부가 “왜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복막염에 대한 처치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당시 아침에 병원을 찾아 통증을 호소하는 고인에게 진통제 등을 투여했다”고 답했다.
이어 “복막염 보다는 심전도 검사 결과에 따라 허혈성 심혈관 질환에 따른 흉통 처치가 급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복막염이라면 개복을 하거나 항생제를 놔야 하는데 고인의 경우 심장이 좋지 않아 개복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자신이 내린 진단과 조치는 최선이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검찰은 고인의 유족이 K원장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원장에게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