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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에서 나오는 강정호 사진=MK스포츠 DB |
강정호는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는 강정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으며, 강정호는 1심과 똑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프로야구 경기에도 합의판정이 있다. 1심 판정을 원칙적으로 존중하라는 취지다.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1심의 특별한 판단이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라는 취지다. 합의판정의 경우에도 첫 번째 판정을 비디오로 판정한 이후 정확히 판정하나, 불분명할 때는 원심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강정호가 현재로서는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피의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했고, 벌금 외에 별다른 전력은 없다. 여러 가지 기부 활동을 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후원단체를 만들어 후원과 기부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 등 시설물을 파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2009년 벌금 100만원, 2011년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 형벌의 예방적 차원을 위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고, 블랙박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서울 강남구 한 교통섬의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후 도망쳤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다. 또 강정호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된 바 있다.
신미래 기자 shinmirae93@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