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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실, 피해자 비방글 올려 벌금형 선고 |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은영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공개범위, 남편이 기소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하면 명예훼손의 의도 및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과 남편이 공인으로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당시 남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실은 남편 최모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2015년 11월 6일 자택에서 피해자 김모씨가 돈을 노리고 남편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쫓겨나다시피 이사를
최 씨는 2015년 8월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승용차에 김 씨를 태워 집으로 데려다 주던 중 졸고 있던 김 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김솔지 기자 solji@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