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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시간=MBN |
대선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돼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사업장 사정 등에 따라 여전히 쉬지 않는 곳이 많아, 지난 2013년부터 전국단위 선거에서 투표시간이 연장됐다.
한편 대통령 당선자 효력은 개표가 최종 마감되고 10일 오전 9시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선관위원회의에서 '당선자 결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발효된다. 개표가
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내에 중앙선관위를 피고로 대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