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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 집도의의 과실치사 혐의 2차 공판이 5월로 연기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달 20일로 예정됐던 고 신해철 집도의 K모씨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오는 5월 18일로 일정 변경됐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에서 진행된 2심 1차 공판에서 K씨 측은 고인이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집도의는 주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료 과실이 없었다"며 신해철이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K씨는 "일반적으로 수술하면 장기 유착이 온다. 복막염이 걸렸다는 부분에선 인정한다. 치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본다. 장기 유착이 있었고 약화된 장에 천공이 일어났다.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 본다"면서도 "관리 밖에 있는 동안 생긴 일"이라고 항변했다.
또 K씨는 "(2014년 10월)20일 오후 신해철이 병원에 왔을 때 복막염 가능성을 인지하고 입원과 항생제 투약을 지시했다. 초음파를 검사하고 압통이 있는지 살폈다. (하지만) 고인이 제 지시없이 입원 상태에서 집으로 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K씨의 업무상 과실치하 혐의 대해 유죄로 판단,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기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고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K씨로부터 장 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A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이후 윤씨는 신해철을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씨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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