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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net '신양남자쇼‘가 걸스데이 혜리의 방송 중 복권 당첨 몰래카메라 설정으로 거센 폭풍에 휩싸였다. 시청자의 맹렬한 비난을 넘어 급기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혜리는 지난 6일 방송된 ‘신양남자쇼’에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 즉석 복권을 긁었다가 2000만원 당첨의 기쁨을 맛봤다. 이는 제작진이 준비한 몰래카메라로, 혜리를 비롯한 출연진은 물론 현장에 동행했던 매니저까지 속인 ‘성공작’이었다.
하지만 혜리 측을 통해 해당 방송 중 복권 당첨이 몰래카메라였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혜리는 물론 시청자를 우롱한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비난이 속출했다.
허탈함은 분노로 뒤바뀌는 분위기다. 특히 방송에 사용된 복권이 가짜 복권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복권 위조는 처벌 대상이다” “시청률을 위한 꼼수라 해도 도가 지나쳤다” 등 거침없는 비난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대되자 제작진은 비하인드 영상을 통해 1차 사과에 나섰다. 이후 재방송분에는 본방송에는 없던 ‘걸스데이가 몰래카메라에 속을까’ ‘제작진과 한 팀인 MC들과 유라의 불타는 연기’라는 자막이 추가됐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측이 ‘신양남자쇼’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할 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거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에피소드가 복권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신뢰성을 떨어뜨린 행동이라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다는 것.
“아직 제소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시작한 단계”라는 게 복귄위원회 측의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아직 민원이 제기되진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녹화 중 몰래카메라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론 도를 넘은 장난이 빚은 패착이 된 셈. ‘신양남자쇼’ 제작진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걸스데이 몰카 관련 시청자께 혼란을
‘신양남자쇼’는 13일 걸스데이 편을 끝으로 종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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