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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병무청이 향후 국내 연예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달 21일 일부 개정된 병역법 제77조의 4(공직자 등의 병적관리)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연예기획사 등에 1980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소속 남성 연예인과 연습생 등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라고 지난달 말께 요청했다.
병무청
병무청은 향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연예인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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