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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정우성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방송작가 박 모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투자금 명목으로 배우 정우성 등 지인들에게 15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작가로서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 투자를 권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모펀드 등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여러 해 걸쳐 돈을 편취했다. 범행 방법 등을 볼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투자받은 돈을 대부분 사업자금에 사용했다는 점을 양형 결정에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박씨는 정우성에게 재벌들이 참여하는 '사모펀드'가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6억2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의 지인으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14차례에 걸쳐 23억8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정우성뿐 아니라 지인 A씨에게도 '황신혜 브랜드의 속옷을 홈쇼핑에 판매한다'며 2
한편 1990년대 초에 방송작가로 데뷔한 박씨는 지상파방송에서 인기를 얻었던 여러 드라마의 대본을 썼으며 현재 모 출판사 대표를 맡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