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및 협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아이언(25, 본명 정헌철)의 전 여자친구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세현 측은 17일 아이언이 불구속된 기소된 이후 한 매체와 인터뷰를 해 "피해 여성이 SNS 등에서'신상 털리기'는 물론 '마조히스트, 정신병자'라는 낙인까지 찍혀 마녀사냥을 당했다. 극도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세현 측은 "이 사건의 본질은 고소인이 아이언의 특정 성행위 요구를 거절하다 보복성 폭행을 당했고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보복성 상해, 협박을 당했다는 것"이라며 "고소인은 심각한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인은 목을 졸린 채 주먹으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을 뿐 아이언에게 폭행을 요구한 적도, 가한 적도 전혀 없다. 아이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 자료도 확보한 상태다. 재판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아이언을 상해 및 협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얼굴을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하지만 아이언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폭행은 여자친구의 요구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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