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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로이킴의 '봄봄봄' 표절 소송과 관련한 항소심 변론이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개됐다. A씨는 앞서 로이킴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A씨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됐다"며 그 이유를 서술한 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로이킴 측은 "독립창작물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없다.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인데, 추가 감정이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로이킴의 '봄봄봄'이 자신의 곡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봄봄봄'과 '주님의 풍경되어'가 표절로 판단할 만큼 유사성을 갖지
로이킴 측은 봄봄봄' 저작권을 2013년 4월 22일에 등록한 반면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고, 지난해 두 차례 항소심 변론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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