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연초 폭행시비에 휘말렸던 배우 이태곤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혐의로 결론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이태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30대 남성 A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함께 있던 B씨는 이태곤에 대한 상해 혐의로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7일 오전 1시께 용인 수지구의 한
사건을 담당한 용인서부경찰서는 이태곤이 상대의 폭행에 대해 정당방위였다 판단, 가해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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