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혈서는 날조된 것"이라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48)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59), '일간베스트' 회원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민족문제연구소가 강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 변호사에게 500만원, 정 전 아나운서와 강씨에게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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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강 변호사 등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 상고이유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 등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박 전 대통령의 혈서가 조작, 날조됐다고 주장해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2014년 7월 소송을 당했다.
이른바 ‘박정희 혈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자에 실려 있던 것을 찾아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한 것.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이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돼 있다.
온라인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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