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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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조 스틸 |
◇ 사건일지
영화 ‘공조’(감독 김성훈)에서 비밀리에 제작된 위조 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내부 조직에 의해 작전 중 아내와 동료들을 잃게 된 특수 정예부대 출신의 북한형사 림철령(현빈)은 판을 찾아야만 하는 북한은 남한으로 숨어든 조직의 리더 차기성(김주혁)을 잡기 위해 역사상 최초의 남북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그 적임자로 철령을 서울에 파견한다. 한편, 북한의 속내가 의심스런 남한은 먼저 차기성을 잡기 위한 작전을 계획하고, 정직 처분 중인 생계형 형사 강진태(유해진 분게 공조수사를 위장한 철령의 밀착 감시를 지시한다.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철령과 임무를 막아야만 하는 진태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3일이다. 한 팀이 될 수 없는 남북 형사의 공조수사가 시작한 가운데, 차기성의 연락책 박명호를 쫓기 위해 시내 한복판에서 추격전을 벌인다. 이때 추격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노점상은 피해 보상청구가 가능 할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이 도입되어, 경찰에서는 2014. 4. 6.부터 손실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동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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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조 스틸 |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와 같이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감정인의 감정 등을 통해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발생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을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청구인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보상금결정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손실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가 적법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실제로 적법한 직무집행행위를 통해 손실을 발생시킨 경찰관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만약 경찰관의 직무집행행위에 위법성이 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손실보상제도가 아닌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안에서 위 추격전이 적법한 직무집행행위 임을 전제로 본다면 노점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관 진태나 특수사건에 한해 경찰관으로 의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철령 개인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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