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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은수(65)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 매체가 20일 인천지방법원 형사4부는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된 박은수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지난달 26일 석방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그는 항소심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 석방 통지를 받아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그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박은수는 2009년 6월께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지인에게 "아들을 교육해 TV 드라마에 출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투자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그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박은수의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월 21일 진행된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