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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암살'이 표절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제작사 케이퍼필름 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최종림 작가가 제기한 소송 판결 결과를 전했다.
케이퍼필름 측은 "'코리안 메모리즈'와 '암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창작적 표현형식에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자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원고 저작물에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주제를 다룸에 있어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사건이나 배경, 추상적인 인물의 유형 등으로 창작적인 표현 형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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