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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의 상반신 노출 무삭제판 유포로 기소됐다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이수성 감독 측이 곽현화의 SNS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감독 이수성) 제작사 리필름 측은 11일 오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개요 및 무죄 판결 이후 곽현화가 SNS에 게재한 입장 등에 대한 견해를 표명했다.
리필름은 "이수성 감독과 배우 곽현화는 지난 2012년 ‘전망 좋은 집’ 제작에 앞서 정식 계약서 작성을 통해 노출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한 사전에 콘티 등을 배우와 스태프들에게 공유했다. 계약서에는 배우 곽현화의 일정 부분 노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아무런 문제없이 노출신을 포함한 모든 장면의 촬영을 마치고 최종 편집본을 곽현화에게 별도로 보여주었고 이때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며칠 후 돌연 마음이 바뀐 곽현화는 감독에게 자신의 노출 장면을 빼줄 수 있는지 감독에게 부탁을 했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몇 개월 고민 끝에 극장 상영 시에는 해당장면을 뺐지만 이후 해당 영화의 '무삭제 노출판'에서 해당 노출 장면을 삽입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리필름은 "이후 본인 동의 없이 노출 장면을 배포 했다는 이유로 이수성 감독에게 합의금 3억원을 요구했고 이수성 감독은 영화 제작비가 1억원 이었는데 너무 큰 금액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수성 감독을 고소했다"고 고소까지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은 이날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이후 곽현화는 자신의 SNS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도 정의 아닐까.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상황과 입장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 등의 내용이 담긴 심경글을 게재, 논란을 재점화했다.
이와 관련해 리필름 측은 "본 사건 에서 이수성 감독이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곽현화는 본인의 SNS를 통해서 본 사건과 관계없는 여성의 인권과 약점만을 부각시키고 억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이번 배우의 감독 고소 건의 무죄 선고는 앞으로 영화계에서 배우와 제작사, 감독과의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에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작품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 감독은 이를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다. 곽현화가 이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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