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이 포함된 영화를 유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한 심경을 밝혔다.
곽현화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침부터 문자오고 전화가 왔다. 역시나 올 것이 왔구나 했다. 인터넷 실시간에 오르고 기사가 도배됐다. 좋지도 않은 소식이지만 무엇보다 더 이상 이걸로 실시간에 오르는 게 싫었다”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을 적었다.
곽현화는 “이번에 법정 소송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로 쓰이지 않는다는 것과 녹취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한 녹취는 크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2년 전 자신의 가슴 노출 장면의 편집을 두고 A 감독과 구두약속한 정황을 설명한 곽현화는 “편집본을 보고 빼달라고 했으나 감독이 바로 대답을 않고 뜸을 들이자 나는 겁이 났다. ‘이러다 안 빼주는 거 아닐까. 그대로 극장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래서 울면서 ‘빼주셔야 해요. 약속했잖아요. 제발 빼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내가 울면서 이야기한 게 문제가 됐다. 당연한 계약이었으면 울면서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곽현화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도 정의 아닐까. 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다. 상황과 입장 등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위로해준 분들 너무 고맙다. 힘내겠다. 당당함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주완 판사)은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작품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이 감독은 이를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면서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 권한에 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되지 않았다. 곽현화가 이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따르면 이 감독은 영화로부터 파생되는 직·간접적인 지적재산권의 독점 권리자”라면서 “이 감독이 곽현화의 요구에 따라 노출 장면을 삭제해줬다고 해도 추후 감독판, 무삭제판 등에서도 해당 장면에 대한 배포권한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현화는 2012년 10월 개봉한 A 감독의 영화에 출연했을 당시 감독으로부터 가슴 노출 장면에 대해 편집 때 제외해달라고 하면 빼주겠다는 설득에 촬영에 나섰다. 이후 곽현화는 편집 과정에서 가슴 노출 장면 공개에
하지만 이후 곽현화의 동의 없는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가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타이틀을 달고 IPTV 및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유료로 유통됐다. 이에 곽현화는 2014년 4월 A 감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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