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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개그맨 이창명(47) 변호인과 검찰이 법정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창명 사고 직후 응급 진료를 담당했던 의사 A씨는 1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한정훈 판사) 심리로 열린 이창명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이창명에게) 술을 마셨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다. 음주량을 묻자 '많이'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많이'는 너무 주관적이라 정량화가 필요해서 소주로 몇 병이냐고 물었더니 '2병'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이창명이 입은 옷에 가슴 부위가 파여있었는데, 가슴과 얼굴이 붉어져 있었다. 몸이 뻘겋고 밤중에 차 사고를 내고 병원에 바로 왔다는 상황상 (음주 운전이) 의심됐다"고 말했다.
레지던트 신분으로 당시 이창명을 직접 진료했던 의사 B씨는 "이창명이 밤 중에 상기된 얼굴로 병원에 들어왔다. 어디가 아픈지 물었더니 '앞 가슴을 에어백에 부딪혔다'고 했다. 내 손을 들고 골절로 보이는 곳을 눌러보게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창명과 대화화면서 술 냄새를 느꼈다. 이창명이 처음엔 말하지 않았지만, 처방하는 컴퓨터가 있는 내 자리에 와서 '술을 마시고 깜빡 졸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창명이 술을 마셨으나 만취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해 절차대로 진료를 이어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음주를 한 환자에겐 술이 깬 다음 진료를 다시 하는 게 원칙 아니냐"는 이창명 변호인의 지적에 "꼭 그렇진 않다. 음주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이창명이 정황상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대상인 0.05%를 넘는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주에 따라 알코올 농도도 저마다 다르고, 음
이창명 변호인은 다음 공판에서 사건 당시 이창명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통해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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