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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재판을 이어간다.
22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행정9부 1별관 311호에서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낸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서 원고 유승준의 청구를 기각하며 “미국 시민권 취득 후 대한민국에서 방송 및 연예 활동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것은 복무 중인 국군 장병 및 청소년의 병역 기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지만 입대를 3개월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shinye@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