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이 대작 논란 관련, 사기 혐의를 거듭 부인한 가운데,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혐의 관련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조영남은 문제가 된 화투 그림의 저작권에 대해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영남은 “누가 표현했냐와 관계없이 당연히 제 그림이 맞다. 제가 화투를 그리자 했으니까 당연히 제 작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송씨가 100% 그려왔더라도 내가 사인만 하면 팝 아트로 완성이 되는 것”이라며 “누가 몇 % 그렸느냐는 의미가 없다. 숫자로 나눌 수 있다면 그건 예술이 아니다. (송씨가) 기초 그림을 그리면 파이널터치를 해서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영남은 “저작권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만들어진 작품에 사인만 해도 작품으로 인정해준다”며 “현대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 작가의 아이디어다. 제가 화투를 그리자 했으니 당연히 제
또 조영남은 “그동안 조수들의 존재를 고의적으로 숨긴 일이 전혀 없다. 누가 물어보지 않아 말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억울해했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017년 2월 8일 진행된다.
psyon@mk.co.kr/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