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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 논란으로 재판정에 선 가수 조영남이 사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 심리로 조영남의 사기혐의 관련 세 번째 공판이 열렸다.
피고인 심문이 이뤄진 이날 공판에서 조영남은 검찰 측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영남은 “(조수) 송씨 역시 저작권이 내게 있다고 인정한다”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공소 사실은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 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은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줬다는 변호사의 발언에 “우리는 돈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형, 동생 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동생한테 쓸만한 돈 주듯이 그렇게 줬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영남은 “장당 얼마 그런 게 아니라 300도 주고 그 때에 따라서 몇십만원도 줬다”며 “얼마를 줬는지 모른다. 수치화하기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화투 그림 저작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조영남은 “누가 표현했냐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제 그림이 맞다. 제가 화투를 그리자 했으니까 당연히 제 작품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고가에 판매가 됐던 작품에 대해서는 “조수가 기초 그림을 그려오면 제가 마무리 작업해서 완성했다. 다행히도 판매 제품은 다 제가 손을 댔다”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2017년 2월 8일 진행된다.
psyon@mk.co.kr/사진 유용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