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감독이 이혼 조정에 실패,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정승원 판사)은 홍 감독이 지난달 신청한 이혼 조정에 대해 최근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홍 감독은 조정을 원했지만 그의 아내는 홍 감독의 불륜설 보도 이후에도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온 상태.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홍 감독 부부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리게 됐다.
홍 감독은 지난해 9월 개봉한 영
홍 감독은 지난 1985년 유학 시절 만난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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