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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의 대작 논란 관련 사기혐의 세 번째 공판이 열린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18단독으로 조영남의 사기혐의 관련 세 번째 공판이 속행된다.
조영남은 앞선 공판에서 "A씨를 만나기 전에 30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조수를 쓰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해본 적 없다.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3차 공판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갈 지 주목된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0점 이상, B씨는 29점의 완성작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 조영남은 이들로부터 건네 받은 그림을 30~50만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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