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국세청 누락 세금 추징에 "이의제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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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순이 / 사진=스타투데이 |
가수 인순이(59)가 국세청으로부터 누락된 수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가요계에 따르면 분당세무서는 2007~2009년 인순이의 소득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과소 신고로 결론짓고 지난달 세금 추징을 고지했습니다. 앞서 인순이는 2008년 소득액을 누락 신고해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한 바 있어 또 다시 탈세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인순이의 소속사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지난달 말 추징 통보를 받았지만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며 "과소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부분이 있어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순이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2년부터 시작됐으며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인 박 모 씨와의 소송으로 인해 기간이 장기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시행업자였던 박 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소송 과정에서 박 씨는 "인순이가 66억원을 탈세했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해 4월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라는 점을 들어 각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