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 측이 국세청으로부터 수억 원의 세금을 재차 추징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인순이 측 관계자는 4일 한 매체를 통해 “분당세무서에서 조사를 한 것은 맞고 그 부분에 대해 조사가 끝난 것도 맞다. 하지만 결과에 동의하지 못해 불복했고,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종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악의적인 주장을 계속을 경우에는 해당 측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측은 “인순이씨가 박씨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조사를 중단했다”며 “이후 조사를 진행, 탈세 혐의가 확인돼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인순이는 지난 2008년에도 세금 탈루로 적발돼 9억원 대의 추징금을 낸 바 있다. 인순이는 야간업소 행사를 뛰며 현금으로 받은 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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