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소송 취하용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ㆍ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미나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리ㆍ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설에 휩싸이기도 했던 김미나 씨는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남편은 지난해 1월 김씨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에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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