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고(故) 신해철 유족들이 K원장에 대한 선공에 불복, 항소를 진행한다.
1일 신해철 측 관계자는 MBN스타에 “유족들이 검사 측에 항소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진행된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K원장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 후 고인의 아내인 윤원희 씨는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크게 있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해철은 서울 소재 S병원에서 K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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