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42)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A(35·여)씨와 B(35)씨가 엄태웅과의 성관계를 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의 첫 공판이 열였다.
A씨는 올해 1월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5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A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첫 재판 의견진술에서 A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부인한 반면, B씨 변호인은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는 몰카의 화소가 낮아 (제대로 찍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촬영 영상을 올해 7월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데 유출하지는 않았고 권씨에게 넘겨줬다"며 "화소가 매우 낮아 당사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수죄로 처벌해야 옳다"라고 부연했다.
수사 당시 경찰은 이 영상의 존재를 확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 성관계 영상인지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검찰은 성폭력특례법 제14조(카메라 이용 등 촬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이미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ㅁ 내달 6일 출소 예정이어서, 검찰은 이번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를 검토하고 있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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