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남우정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을 집도했던 S병원의 K원장이 실형을 면했다.
25일 오후, 서울 강동구 서울동부지방법원 1호법정에서 형사 11부 주관으로 故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했던 K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하현국 판사는 K원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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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의료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적시 적절한 치료 받지 못해 생명 잃는 중대한 상황 발생했다. 유족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았다. 과실 정도나 피해 결과에 비춰보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해 의사직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형은 부적절해 금고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는 전과가 없으며, 2014년 10월20일 들어 망인에게 복막염 가능성 나름 염두에 두고 지시하는 등 충분하진 않지만 피고인 능력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책임 일정 부분 있는 것은 맞지만 결과적으로 사망 초래한 원인 중 하나인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에게 실형까지 선고해서 구금생활 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K원장은 지난 2014년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해철은 서울 소재 S병원에서 K원장의 집도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은 후 고열과 가슴, 복부 통증을 호소했고, 같은 달 22일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쓰러져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후 수술 5일 뒤인 2014년 10월27일 오후 8시19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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