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공판에 다시 나선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 심리로 이주노의 강제추행 혐의 관련 공판이 재개된다.
이주노는 최근 변호인을 교체하고 새롭게 재판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는 지난해부터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 6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두 건의 송사에 휘말린 상태였다.
사기 혐의는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 비용을 명목으로 지인 최모씨와 변모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주노는 지난 6월 25일 오전 3시
이후 이주노 측은 두 사건 변론 병합을 신청했다가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두 사건 심리가 병합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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