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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상' 제작사 측이 이 영화를 연출한 한재림 감독과 진행한 소송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제작사 주피터필름은 18일 촬영 지연으로 제작비가 늘어 손해를 입었다며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본 소송은 제작사들이 그 존폐를 걸고 진행하는 영화제작 사업에 있어서 제작비나 흥행 실패에 대한 어떠한 금전적인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영화감독이 '예술성' '작품성'이라는 가면을 쓴 채 제작사와의 약속된 계약을 벗어나 개인의 창작욕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한국 영화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건전한 한국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피터필름은 "재판부는 감독이 자신의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주피터필름의 청구를 기각했다"며 "한국 영화계에서 계약서가 당연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감독과 제작사의 관계를 정립하고, 상생하는 영화 제작 풍토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본 소송을 진행한 주피터필름의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 결과가 대단히 아쉽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제작이라는 작업이 고도의 예술적인 창작행위임은 분명하나 영화감독은 그러한 예술적 창작을 수행해 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약속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계약상의 엄격한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라며 "누구나 계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예술가라고 하더라도 그 예술적 성취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 예술성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멋대로 영화를 촬영하다가 예산초과가 과다하여 결국 영화가 완성되지 못하거나 미흡하게 마무리되는 일도 벌어지는 것이 한국 영화계의 현실이다. 영화는 감독 혼자만의 작품이 아니라 출연하는 배우와 시나리오 작가, 촬영, 조명, 미술, 분장 등 각 분야를 책임 있게 수행하는 제작진과 전체 스태프, 투자자 등 모든 관계자들의 협업이자 공동 작품"이라고 짚었다.
제작사 측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향후 영화제작에 있어 예산과 일정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감독과의 계약 관계상 책임과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전하고 선진화된 영화제작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영화계에 표준근로계약이 정착되고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이번 문제 제기를 통해 제작사와 감독이 서로에 대한 계약과 약속을 준수하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측은 또 17일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항소심 법원에서 주피터필름의 한재림 감독에 대한 약 1억 8000만원의 흥행성공보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주피터필름이 법원에 공탁해두었던 흥행성공보수금 약 1억 800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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