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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엔터테인먼트(이하 YG)가 모 스포츠지 K기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에 제출한다.
이는 1심 재판부의 일부승소 판결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결정이다.
1심 재판부는 K기자가 YG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 등에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K기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YG는 그러나 항소심 결과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