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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홍상수 감독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상수 감독은 지난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가사11단독 정승원 판사)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 6월 한 연예매체의 보도로 김민희와 불륜설이 세상에 공개됐다. 두 사람이 지난해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처음 만난 뒤 연인 사이로 발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불륜설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으면서 두문불출하고 있다. 영화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홍상수 감독은 최근 열린 자신의 18번째 영화 ‘당신 자신과 당신의 것
홍상수 감독은 지난 1985년 유학 시절 만난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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