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JYJ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4일 법무법인 금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부는 지난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건설업자 김모 씨에게)무고의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김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시공사 대표가) 공사대금과는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차용금 주장을 하면서 허위고소를 하고, 이를 통해 실제로는 차용금이 아닌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은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김 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자신을 기망해 자금을 차용했다'며 사기죄로 고소한 것은, 김준수를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고소를 한 것이고, 김 씨는 자신이 고소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 "김 씨는 허위사실로 형사 고소를 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소추 및 형벌기능을 저해했고, 유명 연예인인 김준수의 평판이 손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은 지난 7월 14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 씨가 허위사실로 고소한 것은 맞지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결과는 뒤바뀌었다. 법무법인 금성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김준수가 건설업자 김 씨로부터 약 49억 상당을 빌린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김 씨가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법이 허용할 수 없는 무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밝혔다는데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축업자 김 씨는 김준수가 건축한 제주
하지만 검찰은 김준수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히려 김 씨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김 씨를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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