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유명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남편 측이 입장을 밝혔다.
10일 오후 도도맘 김 씨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한 남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현재는 “피고인은, 남편이 강 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편 명의의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이를 반성하고 있으며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최후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 모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은 후 사문서를 위조했고, 그 후 방송 출연에 대해서도 강 모 변호사와 상의하였다고 주장했다”며 “다만 이 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이며, 그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미나 씨는 강용석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지난 4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불구속 기소됐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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