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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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콘텐츠 케이 |
◇ 사건일지
KBS2 새 월화드라마 ‘우리 집에 사는 남자’는 동명의 인기 웹툰 ‘우리 집에 사는 남자’를 원작으로 하는 미스터리 로맨틱 코미디다.
극 중 홍나리(수애 분)는 9년 동안 만나던 남자친구 조동진(김지훈 분)이 자신의 후배인 도여주(조보아 분)과 바람을 피는 현장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다. 이후 홍나리는 조동진에게 이별을 고하고, 준비하던 결혼식도 모두 무효가 된다. 이때 홍나리는 조동진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민법 제806조 제1항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극중에서 홍나리와 조동진이 약혼식을 올렸는지 여부는 불문명하나 양자가 9년간 교제 끝에 결혼식 날짜를 잡은 점, 상견례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하면 양자간에는 이미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합의인 약혼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서울가정법원 2013. 10. 1. 선
따라서, 사안에서 홍나리는 귀책사유 있는 조동진을 상대로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홍나리는 결혼식 위약금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통상 1,000~ 2,000만원 산정)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