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0) 측이 입국을 허락해달라며 낸 1심에서 패소해 항소 여부를 논의 중이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윤종수 변호사는 3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매우 아쉬운 판결이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유승준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이날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공익근무 소집기일을 한 차례 연기한 후 미뤄진 소집기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외여행을 허가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활동을 하면 국군 장변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들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1년 8월 신체검사 당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대를 3개월 앞둔 2002년 1월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보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은 지난해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그는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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