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로부터 거부당했다.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대중 앞에 무릎을 꿇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기각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김용철)는 30일 오후 2시 B220호 법정에서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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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대한민국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 공공의 안전,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결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돌연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을 비난하는 여론이 커졌고,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하려던 유승준을 막아섰다.
이후 그는 14년간 꾸준히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한국 팬들과 소통하고자
이어 10월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의 14년간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